친모 "어린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 못 해"
"아이들에 씻는 법, 밥하는 법 알려주려 거짓말"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친모 혐의 변경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남편은 무혐의 결론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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