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B씨 얼굴·등·팔 등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10년 전에도 살인미수로 징역형 집유…법원 "장기간 격리해야"
↑ 대전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