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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씨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씨 사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조 씨가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추가로 드러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이에 조 씨가 항고했지만 지난달 4일 서울고법이 기각했고, 여기에 대한 불복절차로 조 씨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까지 4차례 공판준비만 하고 멈춘 재판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