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오늘(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은 아동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살 B양이 사망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 몸무게 7kg이었습니다. 4~7개월 영아 수준으로, 또래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몸무게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B양에게 분유
또 자신이 휘두른 팔에 B양이 실명 위기에 처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