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를 외우고 공공연하게 보복을 암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복 이야기를 반복했고, 이를 위해 탈옥까지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엄태웅 / 돌려차기남 구치소 동기
-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한 동기의 제보 편지에 따르면 가해자는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거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러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탈옥 계획까지 세웠다는 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만 키운 A 씨에게 결국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치는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TV 열람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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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