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이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 쟁점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라 여야의 격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둔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 후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부의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 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까지 강행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28일)
-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도 처리 예정인데, 이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