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주 고발
전북 익산에서 불법으로 운영돼온 개 도살장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9일) 동물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익산시에서 개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온 업주 A 씨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곳에 넘긴 B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살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단체는 전날부터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이날 오전 A 씨가 개 2마리를 차에 싣고 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체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개 2마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도살장 바닥에는 동물의 피가 흥건했고, 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또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동물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최소 20년 동안 이곳에서 도살장을 운영해 왔으며, B 씨는 이날 A 씨에게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좁은 철창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개 35마리를 구조한 단체는 A 씨
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도처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