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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전 화환 등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혜훈·김영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50개를 충북도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단체 대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을 설치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와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또 "위헌성은 화환 설치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다"며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