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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고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오는 2024년 5월31일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