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혐의는 '영아 살해 방조'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9일)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23일 '영아 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B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라고 규정한 '영아 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