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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 /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20~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2018년 3월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의 국회 답변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