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허위 아냐"…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역시 참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