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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근 BBQ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BBQ 가맹점주 A 씨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A 씨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A 씨의 매장에 찾아와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회장과 BBQ는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보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BBQ 임원들은 사건을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허위사실, 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윤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