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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연 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