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해외 관광객을 기존보다 1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해외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K-ETA를 받은 외국인이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