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와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은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를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