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에 직접적 위해 내용 없어도 피해자는 불안감 느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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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메시지를 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법원에서 전 연인 B(59)씨에게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그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6월 5일까지 3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나 싫다는 사람 붙잡고 무슨 짓인지', '네가 좋다는 사람과 잘 살아봐라' 등 내용과 B씨 소유 토지를 사서 집을 짓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습니다.
B씨는 "메시지 내용과 경위에 비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99차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