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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대낮에 카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어제(27일) 40대 A 씨에게 1심 징역 9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3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의 카페 금고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방문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으나 신고 4시간만에 인근 건물에서 경찰에게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위협해 상해를 입힌 점을 토대로 원심이 적용한 일반상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
강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범행 전 B 씨의 지갑을 열어본 행동에 대해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 점, 카페 내 금고에서 A 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