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때문에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한 상가에선 건물주가 각 점포에 받는 주차 월정액이 비싸다며 상인이 지하주차장을 차로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외부 차량이 못 들어오게 10분에 무려 1만 5,000원의 요금을 부과해 도마에 올랐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상가 지하 주차장 차단기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건물주가 각 점포에 걷는 월정 주차요금이 과하다며 지난 22일 한 상인이 차로 입구를 막고 사라진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 건물엔 모두 32대의 차를 댈 수 있는데 입구를 막은 차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6대는 1주일 가까이 지하주차장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가 세워진 곳이 건물 안이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가 개인 소유라 경찰도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건물 관리인
- "빨리 그 사람을 긴급체포하든 해서 빨리 이 차를 그 사람이 직접 꺼내도록 그렇게 경찰이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이 커지자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차주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견인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선 지나치게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10분에 무려 1만 5,000원, 한 시간이면 9만 원입니다.
원래 10분에 천 원꼴이었는데 외부 차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입주민과 상인 불편을 막으려고 최근 요금을 크게 올린 겁니다.
하지만, 호출 버튼을 누르면 모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어 그동안 이 요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고 오피스텔 관리자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