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안규 법제처장 |
내일(28일)부터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면서 한국식 '세는 나이'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MBN은 만 나이 적용을 주관하고 있는 법제처의 장 이완규 처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만 나이를 일상에도 적용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적용 후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처장은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서로 쓰는 나이가 달라 혼란이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나이를 호칭할 때 혼란이 없어지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며 사법 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임관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처장은 지난 2017년 검사직을 사퇴한 뒤 변호사로 전직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대리인 등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처장은 차기 총선 출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처장은 "총선 출마를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면서 "법제처장 직무에 충실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이 처장과의 1문1답 전문입니다.
Q. 법제처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A.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령이나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통령령 비롯한 법령을 사전 심사해서 체계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민원인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때 해석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다가 만 나이로 통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는 나이하고 만 나이 혼재돼서, 법적으로는 거의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는 나이가 달라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쓰는 나이 달라서 혼란이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Q.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A.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것은 나이를 호칭할 때 혼란이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니까 말하게 되면 만나이로 말할 수도 있고 연나이도 있을 수 있어서 나이는 같은데도 불구 서로 다른 나이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혼란도 없을 것이고. 만나이 적용해야 하는데 세는 나이로 생각해가지고 왜 나한테 적용 안 하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없어지겠죠.
Q. 모든 영역에서 만 나이를 쓰나요?
A.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만 나이 전부 적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영역에서는 연 단위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담배 사는 나이라든지, 취업연령이라든가 공무원 응시연령, 병역법상 병역의무 부담하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영역에서는 해당되는 연의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나이로 보도록 특별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 나이로 나이를 세지만 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식으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Q.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A. 그런데 현행, 술·담배 사는 것은 기존 나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나이로 보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생활과 밀접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해서 혼란 빠지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Q.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 그 부분 학부모께서 말씀 많이 하셔요. 초등 입학연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년제로 운영하거든요.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을 같이 취급해서 취학연령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취학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 7세가 되는 그 해에 전부 다 취학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법령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전에는 다 같은 나이라고 해가지고 지냈는데, 만나이 계산하면 같은 학년에서도 한살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연령차 때문에 혼란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학년에서 친구로 오래 지내왔고 대학에서도 같은 학년이면 재수생이나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Q. 시험을 보는 연령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A. 공무원 임용 시험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최종 시험일이 속한 해에 우리가 세는 만 나이로 세가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전부 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 20세가 시험볼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요.
Q.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A.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맡겨주신 법제처장 직무에 충실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