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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주휴일을 맞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한 직원 두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영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곳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음식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일에 쉬는 이들을 포함해야 5인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근로자 전체가 아닌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휴일인 근로자가 연인원에 포함되는 것은 근
다만, 미지금된 임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