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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좀비마약'이라고도 불리는 펜타닐을 불법처방한 의사와 중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뒤 진행한 합동수사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진찰도 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50대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 씨에게 304회에 걸쳐 4,826매의 펜타닐 패치제 처방전을 발급받고, 2021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임 씨에게 686매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펜타닐 중독자 30대 김 씨도 구속기소됐습니다.
펜타닐 판매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정도에 걸쳐 16개 병원에서 모두 7,655매에 달하는 펜타닐 패치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인데 과다복용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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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치사량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한데, 미국에선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패치 형식으로 만들어진 마약성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원이나 마약을 쇼핑하는 중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