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지방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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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 과태료 미납 차량 집중 단속 / 사진=포천시 제공 |
경기 포천시가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내일(28일)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자동차세 2회 또는 과태료 30만 원 미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합니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