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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 내고 차에서 내리는 피의자 / 사진 = 제주경찰청 제공 |
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훔치다 사고를 낸 후 뺑소니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레이 승용차를 발견했는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고 사고 차량 앞에 20대 남성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 앉아 있자 뺑소니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충격 받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피해자 행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레이 승용차 운전자의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 40분쯤 한 빌라 주차장에서 레이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레이 승용차를 훔쳐 빌라에서 약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
심지어 A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당일 오전 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차량을 훔친 동기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