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달 만에 항소를 하려 한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1심 선고 뒤 2달 넘게 지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금연구역인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하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행인도 폭행했는데, 이후 2021년 8월에는 행인을 칼로 위협하고 2022년 5월에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A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했습니다.
이후 2달 여가 지나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냈는데, 재판부는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A 씨는 항소를 취하하면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착오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를 취하했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으로 항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