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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인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이용개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운전자 A 씨(40대·남성)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 A 씨는 건물 상가 임차인으로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출차하다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이 같은 주차장 이용 방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