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법정 소송…중복 정답 판결 이후 59명 추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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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12월 초등학교 6년생이 '디아스타제' 쓰임새를 다룬 문제를 풀어야 했다. / 사진=SNS 갈무리 |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위해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해 초고난도 문제가 시중의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가려냈습니다.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킬러 문항 같은 어려운 문제는 6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64년 12월 7일 치러진 1965학년도 서울 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 '자연' 과목 18번 문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엔 중학교도 경쟁 입시였기에 부모들은 명문 중학교에 자식들을 집어 넣기 위해 과외를 시키고 밤을 새워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4당 5락', 즉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을 정도입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엿을 만드는 순서 5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뒤 세 번째 과정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으로 4개의 보기가 제시됐습니다.
①디아스타제 ②무즙 ③꿀 ④녹말이었으며 공동출제위원회가 마련한 정답은 ①번 '디아스타제'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침과 무즙에도 소화제 일종인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②번 '무즙'을 답으로 적어냈습니다.
1965학년도 명문 학교로 꼽히던 경기중학교 합격선이 154.6점으로 '무즙'이 정답이었다면, 이 커트라인을 넘어섰을 학생이 무려 39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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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서울시 전기 중학교 입시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 '엿 먹어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보도됐다. /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
탈락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온 집안사람들을 동원해 거센 항의와 함께 법정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충분히 엿을 만들 수 있다'며 보란 듯 무즙으로 고은 엿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 김원규 교육감에게 "엿 먹어라"를 외쳤습니다.
결국 1965년 3월 30일 서울고법이 '무즙도 정답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경기중 39명을 포함해 서울중·경복중
이러한 킬러 문항 등의 여파로 1969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평준화, 1974학년도부터는 서울·부산 고교평준화, 1975학년도 대구·인천·광주, 1981년에 21개 도시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확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