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은 어제(26일) 회의를 갖고 친모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
검찰과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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