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다수 주부로 밝혀져
↑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여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 시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초기에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 막기 형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 11억 7000만 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