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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보상…"조금이나마 위로를"

기사입력 2023-06-26 19:56 l 최종수정 2023-06-26 19:56

사진 = MBN
↑ 사진 = MBN

국가기술자격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재시험을 치르게 한 산업인력공단이 수험생에게 보상금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609명과 답안지 분실이 추가 확인된 수험생 4명 등 총 613명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만 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피해자 계좌 확인을 거쳐 내달 10일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 1회 필답형 실기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실수로 파쇄했습니다.

서울서부지사가 관할 고사장의 답안지를 모아 울산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연서중학교에서 온 포대 1개가 누락됐으며 지사는 해당 포대를 잔여 문제지로 착각해 파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려졌으며 이에 당시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 검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앞장서 지켜야 할 공단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사과 일주일여 만에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수험생 613명 중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은 서울 은평중학교와 광주국가자격시험장 등 9개 시험장에서 재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은 재시험 미응시자에게는 보상금에 더해 '4월 23일 시

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할 예정입니다.

공단 측은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와 분실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공단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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