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골프장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멋대로 회원을 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법적다툼을 벌인 한 회원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골프장에 화가 난다"며 MBN에 제보했는데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양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 개인 회원인 최 모 씨는 2012년 골프장의 권유로 특별 회원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입회금 10억 원을 내고 7년 동안 매일 하루 한팀 예약을 보장하고, 자동연장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둔 2019년 골프장 측은 최 씨에게 한 달에 열흘이 줄어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OO골프장 회원
-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서로 양보를 하자 그랬더니 (골프장에서) 막무가내로 20일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겠다. 내가 원할 시는 연장해서 쓰는 조건인데…."
결국, 최 씨는 법원에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소송과 별개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제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골프를 치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최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제3자 이용은 무기명 회원권 특성상 예정된 이용 형태고, 최 씨가 상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측은 재차 최 씨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골프장과 이런 비슷한 문제로 법적 소송을 벌인 법인 회원은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정석 / 변호사
- "무기명 회원권을 갖고 약간의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을 제명사유로 들었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고지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제명 처분하는 거 자체도 갑질이고 부당한 횡포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안은 의결만 한 상태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동학·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