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이처럼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에는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 거래량이 표시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조작된 화면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도 도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