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된 도연스님이 환속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속'이란 승려가 됐던 사람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계종은 환속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불교계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명문대 출신으로 유튜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논란이 일자 도연스님과 계약을 맺은 출판사는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연스님은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환속제적원이 승인될 경우 징계 절차는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