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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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애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과거 교제 상대 등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룬다는 판결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합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
그러면서 A 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