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자체가 아이를 돌보게 하는 건데, 빠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은 전국에 2,200여 명.
경기도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하자,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이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추진됩니다.
비슷한 법안 10여 건과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제출한 발의안이 무관심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만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되고, 이 기록을 활용해 심평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도록…·"
병원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야는 내일(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위에서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치고 빠르면 30일 최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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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