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지속해 전화를 걸고 소액을 입금하며 욕설을 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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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25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44세 남성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내리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닷새 동안 1,000번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오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인 5일 동안 옛 여자친구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인 지난해 9월 B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100원씩 입금하며,
오 판사는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