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이어서 화성에서도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24일) 아기의 친부도 유기 당시 동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오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2021년 12월 당시 18살이었던 피의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출산한 지 8일 만에 카페에서 모르는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자친구인 아이의 친부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아이의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시기 친모는 친부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미혼모였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아이를 더는 키울 수 없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친모의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해 아기를 넘겨받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
1대는 평소 사용했고, 다른 1대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기기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인 친부의 휴대전화에도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친부 휴대전화는 포렌식 할 예정인지?) 포렌식을 그거는 확인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친모의 진술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아기를 찾는 데에 수사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김지예 박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