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갓난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왔던 친모 고 모 씨가 어제(23일) 구속됐죠.
경찰은 고 씨에 대해 영아 살해 혐의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된 친모 고 모 씨는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아기를 하루 만에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 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할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분만 중도 직후도 아닌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범행 시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씨가 숨진 아이를 낳을 당시 병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 있었던 만큼, 서명이 누구 것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남은 초등학생 세 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지 당분간은 언론 노출 없이 유치장에서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