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야외 조깅을 하던 남성에게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등 주의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쯤 래퍼 빅베이비(이소룡)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 중이었습니다. 이때 경찰 4명이 다가와 웃통을 벗었다는 걸 문제 삼았고, 신원을 조회한 뒤 옷을 입으라고 당부한 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빅베이비의 SNS 생중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앞에 경찰이 오고 있는데 설마 옷 벗었다고 나 잡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합니다. 상의 탈의를 지적받자 “이게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고, 경찰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다. 저희가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빅베이비는 “여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데서 옷 벗을 수도 있다”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은 “과다 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며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경찰 요구에 응하면서도 “날이 좋아서 웃통 벗을 수도 있지. 여기가 북한이냐. 이게 대한민국 맞냐. 미쳤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출이 심하지 않고 불법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하다는 반응과 신고가 들어온 경우 출동하는 게 맞다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한 것을 과다노출로 판단해야 할지 처벌 여부를 놓고 과거에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 씨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
한편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