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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사고 없이 2년을 보내면 벌금형의 선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