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표·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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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치즈가 들어간 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
빵의 재료 원산지를 속여 1년간 4천만 원을 벌어들인 유명 베이커리 카페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4세 A씨와 B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입한 2,069㎏
정 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