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돌보며 했던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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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내 학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TV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이의 이마를 밀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17개의 행동 가운데 6개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것, 미술 활동에서 특정 아동만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 등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반면, 아동이 양치질하게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일, 다툼이 생기려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동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을 보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의 목적
또,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