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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진=연합뉴스 |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가 식구 및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B 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홈 캠 CCTV를 통해 처형 B 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맞은 편에 앉은 직장 동료의 신체를 카메라로 담은 것으로 전해
A 씨는 이 밖에도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포렌식 중인 A 씨의 집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