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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 / 사진=매일경제 DB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공익 신고한 포렌식 민간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민간업자 A 씨는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2020년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포렌식 업자의 공익신고는 정준영 재판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 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로 가져가면 국민들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모든 포렌식업자는 앞으로 고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잘 들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가만히 지켜보니 범죄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습니다.
또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 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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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매일경제 DB |
같은 날 권익위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문에는 가장 중한 죄명만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검토가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에는 “당시 A 씨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먼
전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