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검찰의 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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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검찰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되돌아가고 있다. 2023.6.7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별건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이 10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제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미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났어요. 조사는 끝난 거죠. 그게 있었다면 당연히 확대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별건으로, 이 녹취록을 얻으면 이것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참관 하에 녹취가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일단 구속되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별건수사를 하고 다른 거 다 치부, 약점들을 다 들어서 협박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이거 너 불어주면 송영길 이거 불어주면 너 깎아줄게. 이게 상용적인 수법 아닙니까?”
요약을 하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갑자기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별건수사란 무엇…법조계 "송영길 주장 무리수" 주장도
별건수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별건수사란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
법조계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이 무리수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A 판사는
"수사 중 입건된 범죄사실 이외에 새로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그냥 덮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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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는 모습. 2023.6.22 |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파일에 중대 범죄혐의의 구체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획득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중대 혐의가 발견되었는데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혐의 증거 압수된 경우 사후 영장 청구' 원칙
B 변호사는 "'별건수사' 주장은 통상 수사보다는 재판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송 전 대표는 별건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의 원칙은 '별건 혐의에 관한 증거가 같이 압수된 경우에 혐의를 특정해 '사후 영장'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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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실제 지난 2019년 6월 법원은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물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C 판사는 "과거에는 검찰이 기존 영장이 다른 범죄사실에도 유효할 거로 생각해 따로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된 증거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엔 압수수색을 한 뒤 다른 자료나 문서가 확보되면 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긴급 압수를 하고 바로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지하철 몰카 범죄자 재판에서도 '별건' 쟁점
별건수사가 꼭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형 수사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범죄자를 잡아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잡힌 지하철 현장 외에 다른 지하철 역에서 찍은 몰카가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이
때 다른 사진들도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지 않고, 주관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주관적·객관적인 관련성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대해 일선 법원의 판단이 갈렸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