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연쇄살인범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권재찬은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1,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다음날엔 함께 시신을 숨기기로 한 공범도 살해해 인천 을왕리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20년 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권재찬은 3년여 만에 2건의 살인을 또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권재찬 / 연쇄살인범(지난 2021년 12월)
-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 "아니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주차장에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권 씨의 말만 믿고 감형을 해준 것이라며, 판사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