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실태, 뉴스추적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표 기자, 우선 개인 입양은 불법인데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 기자 】
네, 앞서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SNS에 '개인 입양'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례자는 "첫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생활고 때문에 한 명 더 키울 수 없다"며, 산후 조리와 출산 비용 등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정식 입양 절차는 오래 걸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입양 후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질문2 】
방금 표 기자가 언급했듯, 정식 입양이 얼마나 오래 걸리길래 불법인 개인 입양을 하는 건가요?
【 기자 】
현행법상 정식 입양은 반드시 기관을 거쳐야합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심사도 하고, 입양 후에도 아이가 잘 지내는지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럴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다보니, 당장 출산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신속성, 익명성을 원하는구나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3 】
그런데 표 기자가 접촉한 사례자는 왜 출생신고를 해주냐고 물었을까요?
【 기자 】
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 1순위는 부모인데요.
신고를 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고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에는 이 기록이 마치 꼬리표처럼 남게 되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정식 입양은 출생신고를 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출생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한 보호출산제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거죠. 익명으로 처리를 해주기 전에 일단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가려줄 수 있죠."
【 질문4 】
그런데 대신 해주는 출생 신고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불법 입양을 한 사람이 출생신고를 안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길도 없고,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병원이 발급한 출생 증명서나 병원 밖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 서술서가 필요한데 이런 문서를 위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5 】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불법으로 하는 걸텐데, 적발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명이 아동매매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만약 양측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 매매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