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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 |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남편과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