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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채널A 기자였던 지난 2020년 2월, 이른바 '신라젠 주가조착 의혹'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을 거라고 보고 유 전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줬을 거라 추정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훗날 '제보자X'로 알려지게 되는 지 모 씨가 이 전 기자를 만났고, 이 전 기자는 편지와 지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는지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두 달이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은 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최 의원이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러 허위사실을 적시해 언론인인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 "최 의원이 SNS에 글을 게시한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기자는 2심 선고가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되기도 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