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배드림 캡처 |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고 속여 그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3일)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11살 B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며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A씨 차 옆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으나,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원래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하려면 400만 원 가량이 나오니 현금으로 65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3월 말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면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도장비 100만 원 이상, 렌트비용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퍼지자 한 누리꾼이 2022년 7월 포털사이
A씨는 결국 다음 날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인정하며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